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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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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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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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의 지원 대상은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의 지원 내용은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biz24.kr) 또는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