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2단계: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3단계: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4단계: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또는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