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 2단계: kr)에서 온라인 접수 3단계: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4단계: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5단계: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또는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