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만 34세이하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복귀 지원
💡만 34세이하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복귀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34세 이하 전역예정간부
○ 만 34세이하 청년장병의 취창업 교육과 관련 상담 지원을 통한 전역 후 재취업 및 사회복귀 지원 ○ 청년장병 뉴스타트 : 다양한 청년장병의 취업 목표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과정으로 목표별 전문역량 향상 과정(뉴스타트 1형), 취업 희망 직종 및 기업에 따른 직업교육과정(뉴스타트 2형), 채용설명회 등의 일자리지원 사업(뉴스타트 3형) ○ 취업박람회 : 전역예정 청년장병 채용 희망 기업과의 직접적 일자리 매칭 박람회 ○ 취업정보제공 : 채용동향, 일자리정보 제공 등 개인별 적합 취업정보 제공 ○ 일자리 정보 제공 : 청년장병에게 취업목표 및 구직역량에 부합한 적합 일자리 정보 탐색 및 제공 ○ 찾아가는 창업동아리 멘토링 : 창업에 관심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멘토를 편성하여 부대로 찾아가 창업이해교육, 동아리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준비 등 부대별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지원
○ 온라인 신청 -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 moti.or.kr 가입후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의 지원 대상은 34세 이하 전역예정간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34세이하 청년장병의 취창업 교육과 관련 상담 지원을 통한 전역 후 재취업 및 사회복귀 지원 ○ 청년장병 뉴스타트 : 다양한 청년장병의 취업 목표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과정으로 목표별 전문역량 향상 과정(뉴스타트 1형), 취업 희망 직종 및 기업에 따른 직업교육과정(뉴스타트 2형), 채용설명회 등의 일자리지원 사업(뉴스타트 3형) ○ 취업...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 : moti입니다.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일자리지원부/031-760-93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moti.or.kr) 또는 문의처(일자리지원부/031-760-93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