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
💡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의 지원 대상은 ○ 고용창출 우수기업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의 지원 내용은 ○ 고용창출 우수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 2단계: 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3단계: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술보증부/051-606-73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kibo.or.kr) 또는 문의처(기술보증부/051-606-73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