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
💡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의 지원 대상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30억원을 지원합니다.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단계: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3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 4단계: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방문예약 신청 예약하기 본인인증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입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기지원부/051-606-74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문의처(재기지원부/051-606-74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