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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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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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은 10억원을 지원합니다.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 2단계: 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업금융처/1811-36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kosmes.or.kr) 또는 문의처(기업금융처/1811-36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