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자금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ㅇ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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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자금의 지원 대상은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전환자금은 60억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사업전환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입니다.
사업전환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전환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smes.or.kr/dh/map/main.do) 또는 문의처(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