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입니다.
예비 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임금, ① 노사 임금협약서, 임금 노사합의 관련자료(임금인상 등), ② 취업규칙, 급여규정(급여기준), 임금테이블 등, ③ 급여대장(생산·사무직 고졸·대졸,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부장·일반 등), 평균임금 및 비율 산정내역서, ④ 생일축하금,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부가급여 지급 내역서, 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230-26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jep.or.kr) 또는 문의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230-26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