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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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업체당 3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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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입니다.
예비 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2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임금, ① 노사 임금협약서, 임금 노사합의 관련자료(임금인상 등), ② 취업규칙, 급여규정(급여기준), 임금테이블 등, ③ 급여대장(생산·사무직 고졸·대졸,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부장·일반 등), 평균임금 및 비율 산정내역서, ④ 생일축하금,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부가급여 지급 내역서, 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230-26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jep.or.kr) 또는 문의처(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230-26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