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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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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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 기타 -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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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타 2단계: E-MAIL(hspark@gppc.or.kr) 및 우편 접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3단계: ) 4단계: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우편 접수 가능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물류마케팅팀/031-686-063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물류마케팅팀/031-686-063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