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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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의 지원 내용은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사 홈페이지(www 2단계: 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대사업처/02-6311-92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또는 문의처(부대사업처/02-6311-929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