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점포환경개선비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052-283-8390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 사업대상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점포환경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2단계: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3단계: ○ 기타 4단계: 문의처 : 052-283-8390입니다.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uhdc.kr/) 또는 문의처(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