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고용·창업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효사랑 안마사업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은(는)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5.
  • 02.
  • ~ 12.(11개월 운영)
  •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서비스

신청 방법

  •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1
단계 1
문의 후 신청가능

📄필요 서류

  • 해당없음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은(는)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창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이며, 이 정책은 고용·창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입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종로복지재단/02-739-772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효사랑 안마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효사랑 안마사업의 지원 대상은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효사랑 안마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효사랑 안마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입니다. 지원 형태는...

Q효사랑 안마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문의 후 신청가능입니다.

Q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종로복지재단/02-739-77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효사랑 안마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종로복지재단/02-739-77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