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 안마사업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의 지원 대상은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
효사랑 안마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문의 후 신청가능입니다.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안마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종로복지재단/02-739-77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효사랑 안마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종로복지재단/02-739-77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