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온라인 신청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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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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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상공인 협업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입니다. 선정 기준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