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입니다.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dia.or.kr) 또는 문의처(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