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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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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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을 지원합니다.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2단계: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3단계: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또는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