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중소기업자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은 10억원을 지원합니다.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