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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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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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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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2단계: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3단계: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4단계: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5단계: 보증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untact.koreg.or.kr) 또는 문의처(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