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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교육지원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목적 ◦ 고교학점제 및 전문대학 선이수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학습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학사 조기취득 체계 마련 ◦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계고-전문대-기업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재 적기에 체계적 양성
사업 개요 ◦ (선정 규모)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한 전문대학 5교 내외(최대 7교) -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신청대학 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①수도권, ②대구·경북, ③부산·울산·경남, ④충청·강원, ⑤호남·제주 ◦ (지원 규모) 총 50억 원(5개 사업단 × 10억 원)
선정된 사업단 수에 따라 대학별 지원액은 증액 또는 감액됨 ※ 교육과정 분석·개발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예정 ◦ (지원 분야) 모든 산업 분야 가능 ◦ (지원 범위) 연계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운영, 학생 지원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기업 연계 현장실습 운영, 실습 기자재 구축 등 - 교육과정 분석·개발·운영 경비 및 학생지원* 위주의 사업비 편성(60% 이상) * (고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캠프 참여 비용 등/ (대학) 대학 입학 장려금, 인턴십 지원비 등 ◦ (사업기간) 4년(‘26.6월∼’3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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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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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신나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nrf.re.kr/biz/notice/view?ac=view&searchType=&searchText=&pageNum=1&postNo=268571&menuNo=364&bizNo=777&searchBizNo=0&bizNotGubn=notice&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