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소속대학이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 캠퍼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역]은 소속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보조금
2학기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내용은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금) 4단계: 5단계: (월) 6단계: 7단계: 8단계: (금)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금) 13단계: 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1218&ttab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1218&ttab1=0)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