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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보조금
ㅇ (목적)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ㅇ (대상) 보호종료아동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ㅇ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원 지급 ㅇ (전달체계) 시군경상보조(시군에서 대상자에 지급)
정보 없음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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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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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의 지원 대상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목적)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ㅇ (대상) 보호종료아동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ㅇ (주요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1000)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