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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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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금리혜택,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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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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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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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ulsanyouth/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316&mId=008001001000000000&dataId=56158)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