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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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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보 없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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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2.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정보 없음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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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37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복지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ulsanyouth/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316&mId=008001001000000000&dataId=56194) 또는 문의처(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복지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