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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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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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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입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5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51)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