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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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맞춤형상담서비스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맞춤형상담서비스입니다.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사업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25.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busan.go.kr/briefing/17201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briefing/1720113)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