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보조금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사업 대상)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조금입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young/contents.do?key=5434)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