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보건복지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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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만19~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주요내용)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전달체계) 복지부-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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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대상) 만19~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주요내용)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전달체계) 복지부-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gbmhc.or.kr/main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bmhc.or.kr/main)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