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의 지원 대상은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의 지원 내용은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입니다. 지원 형태는 대출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협은행/02-2240-85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협은행/02-2240-85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