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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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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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의 지원 대상은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의 지원 내용은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입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입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