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어업활동 지원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업활동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 제주...
어업활동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