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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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3단계: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4단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 경상남도 수산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