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입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5억원을 지원합니다.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입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 울산시청/051-229-3021 ·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 강원도청/033-660-8356 ·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 · 충남 수산자원연...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 울산시청/051-229-3021 ·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