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의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2단계: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3단계: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4단계: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5단계: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