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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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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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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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내용은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