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지원대상과 동일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입니다.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