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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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목등기부등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