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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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의 지원 대상은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의 지원 내용은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