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