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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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지원 내용은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2단계: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료 작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