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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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인, 농업법인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 대상은 ○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3만원을 지원합니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