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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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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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입니다. 선정 기준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입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2단계: ○ 사업신청서 제출 3단계: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4단계: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5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6단계: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