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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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통시설현대화의 지원 대상은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유통시설현대화의 지원 내용은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입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입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통시설현대화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