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지원 대상은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지원 내용은 ○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2단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 3단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 4단계: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5단계: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시료 500g(ml),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