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2단계: 농업e지(nongupez.go.kr)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nongupez.go.kr)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