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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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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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입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