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농지지원사업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입니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입니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fbo.or.kr) 또는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 ·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 ·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