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3단계: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입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