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 방문 신청
농업기술센터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기계 구입비 지원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1-310-62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1-310-620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