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연천군 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 연천군 내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 ○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은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1-839-28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1-839-28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