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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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사업시행지침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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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의 지원 대상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