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정과/043-850-57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정과/043-850-57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